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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 신고절차 신고방법

by 미클 2022. 7. 2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위반 시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신속한 조사 및 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상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족인 근로자 즉 4촌 이내 혈족, 인척 및 배우자 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제도의 취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3년이 지난 시점에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취지는 피해자가 원래의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원상회복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면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직장애 괴롭힘 판단 기준은 행위적인 측면에서 ①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절한 범위를 넘어설 것 ③그 행위가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법, 신고방법, 신고절차,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준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받게되는 과태료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법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직장내 세대 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해결을 위해 의사소통 방안을 마련합니다.
  • 서로 간 존칭을 사용하며 사생활에 대해 존중합니다.
  • 사건 발생 시 피해근로자와 가해 근로자를 분리시킵니다.
  • 사건에 대해 서면으로 진술을 받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마련합니다.
    •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 피해자 보호조치
    • 행위자 제재
    • 재발방지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및 절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 뿐아니라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신고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에 신고 후 사내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합니다.

  • 신고는 직장내 괴롭힘 대응 업무 담당자 또는 사업주에게 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해 불이익을 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로 누설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회사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하고 있습니다.

 

2.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를 했으나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위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비밀유지 위반의 경우
  • 기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의 부당한 회사의 조치가 있는 경우

이 외 신고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조사가 부실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권 조사하고, 사업장 전체에 대한 조직문화진단, 사용자를 포함한 예방교육 의무 부과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도록 적극 조치 중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제출되면 근로감독관은 민원인과의 초기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상담초기 지도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등 사내규정상 내용 유무, 법상 의무인 사업장 자체조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개선지도, 과태료부과 또는 입건등의 조치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위해 지방노동고용관서별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판단전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및 고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야겠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조치 이행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간 해결 및 정식 조사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6. 당사자 모니터링 및 교육과 경각심 제고를 통한 예방 및 재발 방지

괴롭힘이 불인정된 사안이더라도 당사자의 고충처리 및 분리 등 근무환경 개선 권장합니다. 사용자는 피해자·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고, 조사 참여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 노력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괴롭힘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참지만 말고 신고를 통해 구제받는 길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사람의 신체 심리 정서 적인 부분에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소속 노무제공자 등의 건강권을 보호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지우고 있으며 아파트 경비원이나 공무원 등은 개별법에서 직종 특수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보호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건은 18,906건이며 괴롭힘 유형으로는 폭언과 부당인사가 다수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18.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5.9%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건전한 직장문화 형성을 위해 나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또한 괴롭힘에 힘들어 하는 직원을 못본체 하지 않고 도와주는 는 등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세워가야할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실 때는 1522-9000 심리치유가 필요하실 땐 직업 트라우마 센터 1588-6497 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고용노동부(moel.go.kr)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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